공인중계사법 개정
2024년 7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됩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집 계약할 때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계약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로 할께요.
등기부등본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보로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선순위 권리관계를 꼭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등 꼭 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 전세 계약을 알아야 할 경우에는 필수로 꼭 알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분에게 계약하려는 집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과 보증보험 필수 여부 등 임차인 보호 제대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친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인 최우선변제권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같은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 관리비 총액(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 • 설명사항도 추가합니다. 그래서 계약 시 관리비 총액, 세부내역, 부과방식을 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 4에 따라서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합니다. 중개보조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미리 고지를 해야합니다. 계약은 꼭 공인중개사와 하셔야 하는 점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사무나 현장 안내만 가능한 점 잊지마세요!!!
4.기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개정된 법에 따따라 공인중개사분들이 임대차 계약 시에 확인 및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 후 임대인과 임차인도 거기에 서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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