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재신청(기한 후 신청) - 2저품2410
정부지원금 / / 2023. 10. 3. 18:55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재신청(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미환급금 5년간 264 가구 못 받았다.]

몰라서 못 하셨던 분은 꼭 이 글을 읽고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정말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몰라서 못 받으시면 정말 손해아닐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체(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그러나

8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 장려금 이해하기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방법과 시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상시근로장려금을 2023년 5월에 신청하면 2023년 8월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023년 8월 29일 조기 지급했는데, 이번에 조기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총 261만 가구에 2조 8,200억 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신청계좌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신청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우체국 신분증을 제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국세청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도 귀속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에서 기한을 넘겨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인센티브가 10% 줄어들게 됩니다.

 

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8월에 신청을 깜빡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못하신 분들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4. 근로장려금 조회하는 방법

 

근로 장려금에 대해 문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들어간다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3. 장려금 메뉴에서 "정기/반기 심사 진행상황 확인" 서비스를 이용

4. 근로장려금 신청현황, 심사결과, 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연락방법 

국세청 콜센터(☎ 1544-9944) 에 전화를 한 후에 

2번 > 3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장려금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확인 순으로 ARS 안내에 따릅니다.

 

■ 전화연락방법 :

국세청 콜센터(☎ 1544-9944)로 전화

2번 > 3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장려금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확인 순으로 ARS 안내에 따릅니다.

 

■ 정부 24 이용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 선택

 

5.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정부 24 누리집에 접속하신 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장려금 신청/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신 후,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 기타의 경우

국세청 콜센터 (☎ 1544-9944)에 전화하시고,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자격기준 및 지급액

1)  개요

이제부터는 국세청 홈텍스에 나온 자료를 직접 올려드립니다.

다른 포스팅보다 제일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3-1) 감액확인 필수

 

 

4) 지급액 신청

 

5) 지급절차

 

 

6)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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