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모두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2024년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 것 알고 계세요?
아직도 모르셨다면 빨리 가셔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요건을 변경하여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사치, 향락, 도박, 사해엉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상 채무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과 비은행권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자 대출
2. 가계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 취급은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1. 대환규모
9.5조원
2.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은 2억원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3. 상황구조
10년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중도상황수수료
기존 대출 및 신류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5. 보증비율
90%
6. 보증료율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3%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시 총액의 15% 일시납 확인
24년 3월 제도 개편에 따라 최초 1년간은 보증료 0.7% 추가 감면(은행권 이자 캐시백 수혜기업 등은 제외)
7. 금리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24년 3월 제도 개편에 따라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고정금리 적용 (은행권 이자 캐시백 수혜기업 등은 제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하기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절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63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5),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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