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신청 몰리는 이유? - 2저품2410
정부지원금 / / 2024. 6. 30. 19:52

2024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신청 몰리는 이유?

 

금융위원회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모두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2024년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 것 알고 계세요?

아직도 모르셨다면 빨리 가셔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요건을 변경하여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사치, 향락, 도박, 사해엉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상 채무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과 비은행권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자 대출

 

 

 

 

 

2. 가계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 취급은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1. 대환규모 

9.5조원

 

2.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은 2억원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3. 상황구조

10년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중도상황수수료

기존 대출 및 신류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5. 보증비율

90%

 

6. 보증료율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3%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시 총액의 15% 일시납 확인

24년 3월 제도 개편에 따라 최초 1년간은 보증료 0.7% 추가 감면(은행권 이자 캐시백 수혜기업 등은 제외)

 

7. 금리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24년 3월 제도 개편에 따라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고정금리 적용 (은행권 이자 캐시백 수혜기업 등은 제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하기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절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63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5),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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